① 현재 인바운드 기반 SNS마케팅의 대표인 페이스북과 같이 셀링솔루션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
② 또한 셀링솔루션의 이용자들이 솔루션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리셀러사업을 추진합니다.
① 리셀러 사업권 계약 : 아래 3항의 사업참여절차에 따라 참여할수 있다.
② 이용자모집 업무 : 셀링솔루션 3종 상품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용자 요금의 30%를 수당으로 받는다. (셀링솔루션 3종 : 퍼스널, 비즈니스, 프리미엄)
③ 이용자코칭 업무 : 리셀러는 자신이 추천한 이용자가 셀링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코칭을 수행한다. 단, 상담코칭은 유료로 한다.
리셀러는 사업권 투자비가 없이 추천만으로 매월 급여처럼 정기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사업자는 자신의 하위에 리셀러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하위 리셀러의 수당 20%까지 분양사업자는 받게 되므로 사업본부처럼 운영하여 수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
① 분양사업권 계약 : 아래 3항의 사업참여절차에 따라 계약한다.
② 이용자모집 업무 : 셀링솔루션 3종 상품(퍼스널, 비즈니스, 프리미엄)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용자 요금의 50%를 수당으로 받는다.
③ 리셀러모집 업무 : 셀링솔루션 이용자 중에 리셀러 사업자를 모집하고 리셀러에게 30%를 지급하고 분양사업자는 20%를 수당으로 받는다.